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분향소의 모습. 2021.7.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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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공군 법무실과 가해자 측 법무법인 간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청구된 통신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무더기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특임군검사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공군 수뇌부 3명과 가해자 로펌 측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가해자 측 로펌 관계자 1명 외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신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정상화 전 공군 참모차장(특임검사 활동 당시 현직)·이성복 공군 제20비행단장과 가해자 측 로펌 소속인 예비역 2명이다.
센터는 "수사 과정에서 공군본부 법무실과 로펌 간 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돼 통신 내역을 확보하고자 청구한 영장이 무더기 기각되면서 군 수뇌부, 공군본부 법무실 등의 부실수사 연루 여부를 진상규명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특임군검사를 임명하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된다 선전했으나 군사법원을 통해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 영장 청구를 무더기로 기각시켜 수사를 초기 단계부터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앞서 해당 사건 관련 공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군검사를 투입해 재조사를 실시했다.
국방부검찰단은 조만간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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