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열람차단청구권 이견
내일 강행 처리? 추가 검토?
[사진=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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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언론중재법 협상을 위해 구성된 8인 협의체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지 주목된다.
8인 협의체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끝낸 후 입장문을 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8인 협의체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1차례 회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배상 한도를 당초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앞서 여야가 법안 협의를 진행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일단 수순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과 관해 '충분한 검토'를 강조한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여야합의를 주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법안 상정 자체가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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