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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중고거래사기 급증, 연간피해액 900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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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각종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중고거래사기 피해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

한 쇼핑몰에서 방문객들이 비대면 중고거래 사물함을 살펴보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에 접수된 중고거래사기 피해건수는 지난해말 12만3168건을 기록해 역대 최다규모를 나타냈다.

피해건수는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8만9797건으로 2배 가량 규모로 늘었다. 매년 1만5000건 내외 수준에서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만건이 넘는 피해건수가 더 발생했다.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중고나라’ 등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피해금액도 지난해말 기준 897억원으로 900억원에 육박했다. 2014년 202억에서 4배 이상 피해금액 규모가 늘었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6768건)였다. 이어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등의 순이었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중고거래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치를 청구하려면 금액의 10%가량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도 3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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