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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MBC 제3노조 “기자 아내는 위례, 남편은 대장동서 배당금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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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부인 J기자는 위례신도시에 투자·배당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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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MBC제3노조가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남 변호사의 부인은 MBC 소속의 J모 기자다.

MBC제3노조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장동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욱 변호사의 부인 J모 전 MBC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도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SPC·대장동의 경우 ‘성남의뜰’)을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했다. 이 자산관리회사로 책정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부에 따르면, J기자는 2013년 11월 4일 설립등기 시점부터 그해 12월 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SPC의 지분을 갖고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주식회사 ‘위례투자이호’에도 2013년 11월 4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 투자금과 배당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야당 시의원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보통주 5만주, 2억5000만원을 출자해 60배인 150억7500만원을 배당받은 투자자가 위례자산관리와 6개 금융사(특정금전신탁)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례투자일호, 위례투자이호, 위례파트너삼호 등이 투자자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J기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마땅하다”며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내는 위례에서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합법은 무엇인가”라며 “경찰사칭 기자에서 부동산개발 겸업기자까지 MBC 뉴스는 시청자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통탄한다”고 밝혔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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