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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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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남욱 변호사 부인도 위례신도시 투자사 임원 등재 '비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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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수목적법인 세우고 자산관리회사가 사업 주도

대장동 사업 방식과 동일…“행정사무조사 추진”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이 휴일인 26일 닫혀 있다.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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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청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남욱 변호사 부인인 전 MBC 기자 A씨(45)는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3년 12월5일 사임했다. A씨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신생 주식회사 ‘위례투자2호’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됐다고 2014년 8월25일 사임했다. MBC 제3노조 측은 이날 성명을 통해 “A씨가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와 위례투자2호에 각각 2013년 11월4일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때 성남개발공사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성남의뜰’이라는 SPC를 세우고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가 사업을 주도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TF’도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이익을 거둔 이들이 대장동에서 판을 키워 더 큰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터다.

MBC 제3노조 측은 “기자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며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민관합동개발’과 ‘투자1호, 1호’와 같은 복잡한 구조 속에 숨기고 소수가 투기적으로 독식하는 일을 주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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