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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불법·부정 주차 킥보드 견인하니 민원 35% 줄었다···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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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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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횡단보도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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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불법·부정 주차 킥보드 견인 정책 시행 이후 킥보드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킥보드 견인 정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불법·부정 주차 킥보드 견인 정책을 실시 중인 성동구 등 6개 자치구의 2개월 간 신고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 대비 마지막 주 신고건수가 3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신고건수는 1242건(7월15일~21일)에서 812건(9월8일~15일)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견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 기기를 즉시견인구역과 일반보도로 구분해 견인한다. 차도와 지하철 출입로 등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불법 주차기기가 발견되면 즉시 견인하며, 일반보도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공유PM업체에서 수거나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킥보드 견인은 성동구·도봉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송파구 등 6개 자치구에서 먼저 실시됐다. 이후 참여 자치구가 늘어 현재는 15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이다. 참여 지역은 올해 23개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견인 지역을 늘려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견인업체도 정기 점검할 계획이다. 시민 통행불편 해소와 주요 민원 사례인 즉시견인구역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견인하는 경우와 견인차량 불법개조 등 견인대행업체의 부정·불법 견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을 통해 향후 견인대행업체 위반행위의 중과실, 고의성, 불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유PM 업체와의 상생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견인된 킥보드의 최종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업체와 즉시견인구역 내 반납 시스템 보완, 악성 이용자 제재를 위한 패널티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킥보드 이용 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이용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7월부터 견인시행에 따라 민원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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