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당한 곽상도 "대장동 주인은 이재명" 무고죄 맞불 고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의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27일 자신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나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인은 이재명 후보임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후보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 캠프는 곽 의원이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가리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날 곽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곽 의원은 “이 후보 캠프가 저를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며 “고발 내용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근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글을 읽는 분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환수 등에 모두 관련된 것은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