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기상캐스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현직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choig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