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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사고 낸 음주 운전자가 행패까지...황당한 피해자 “낭심 걷어차고 아내도 때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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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20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제보자의 차량을 뒤에서 박은 음주운전자가 제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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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피해 차량에 탄 부부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2차로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났다.

1차로에 빠르게 달리던 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다시 빠르게 주행하다 제보자의 차량을 뒤에서 박았다.

상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정차 중인 제보자의 차량 앞쪽으로 올 때도 콘크리트로 된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차에 내리며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정체불명의 말을 했다.

세계일보

지난 20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제보자의 차량을 뒤에서 박은 음주운전자가 제보자의 아내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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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부부가 차량과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살피고 112에 신고하려하자 상대 운전자는 제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아내까지 폭행했다. 이를 제보자가 말리자 상대 운전자는 제보자의 팔을 비틀기도 했다.

제보자는 “폭행 이전에 아무런 시비가 없었다”며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라고 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후유증 정도이며 폭행으로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볼 때 윤창호법이 적용돼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며 “폭행은 상해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상대 운전자가 제보자의 아내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한다면 제보자는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것이며 상대 운전자는 괘씸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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