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채무불이행 아냐···재산 이익 편취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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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논란을 일으키며 ‘폰지 사기’ 의혹을 받은 머지플러스에 피해자 140여명이 앞서 집단 민사 소송을 낸 데 이어 머지플러스 임원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정의는 지난 24일 피해자 148명을 대리해 머지플러스 관계자를 사기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에 나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약 2억원이다.
법무법인 정의는 “피고소인 권남희와 권보군은 서비스를 계속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머지머니와 구독 서비스를 판매했다”며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다고 볼 수 없고, 계속해 적법하게 사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소비자들을 기망해 소비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면 소비자를 모았다. 법무법인 정의는 “머지플러스가 자본금 3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사업계획 등의 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업점으로만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피해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대거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은 1만6,18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머지플러스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머지플라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넣은 데 따른 것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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