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공동설립자 등 사기 혐의 고소···현재 피해자 300여명 모여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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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중단 사태가 불거진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용자 148명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이달 24일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34)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피해액이 모두 2억여원"이라며 "피해자들을 더 모아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현재 300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이용자들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2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다수의 이용자를 모았다. 최근까지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었고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11일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권 대표와 권씨,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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