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피해 업주 역고소했다 “글 올려 명예 훼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상대로 갑질 행패를 부린 목사 모녀가 검찰에 송치된 직후 피해 고깃집을 상대로 역고소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피해 업주는 유튜브 채널 ‘구제역‘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가명으로 (우리를) 고소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며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쓴 게 없다. (목사 모녀가) 잘못을 모르니까 고소를 진행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양서경찰서는 공갈미수,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모녀를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모녀는 업주 측에 따로 합의를 시도하거나 연락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행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사 A씨와 딸은 지난 5월26일 해당 고깃집에서 식사를 한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다”라며 환불을 요구한 뒤 “너희같이 가난한 년놈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돈 내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수증 내놔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업주를 비하하는 폭언을 이어갔다.

당시 마스크도 끼지 않고 욕을 하는 모녀의 모습은 식당 CCTV에 그대로 담겼으며 이후에도 모녀는 식당에 전화해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모녀의 주장과 달리 해당 업장은 모든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