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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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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도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 판단…검찰 항소 기각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왼쪽)와 동승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차량에 함께 탔다가 이른바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동승자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며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과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다시 살펴봤지만 1심 판단은 정당했다"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B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자에 준하는 지위였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판사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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