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공모 질의답변서 "공사 이익 임대주택용지(1천822억원)로 한정"
"화천대유 577억원·천화동인 4천40억원 과다 배당 빌미 제공"
대장동개발 민간사업자 공모 질의답변 |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 배분을 '임대주택용지'로 한정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와 투자자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과다 배당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5년 2월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한 업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수용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성격상 공공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데 공모지침서상 개발계획은 주택분양사업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부동산 과열로 인한 투기 등 공공성을 해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한 주택분양사업보다는 성남시가 자생할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장기적으로 관광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제안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개발계획 등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1차 사업이익배분으로 1공단 공원조성비를 전액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개발이익에서 2차 사업이익으로 임대주택용지를 제공(공사의 출자 지분 50.1% 상당)한 이후 추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개발이익 배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 맞느냐"는 업체의 질의에는 "공사의 이익은 제시한 1차, 2차 이익배분에 한정한다"고 확언했다.
개발 이익금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임대주택용지를 먼저 제공하면 나머지 이익금 처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한 뒤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를 설립해 대장동 개발에 나섰고 주주협약을 통해 임대주택용지(A11블록) 현물 대신 현금 1천822억원(공급가액)을 2019년에 배당받았다.
대장동개발 주주협약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 50억원인 성남의뜰의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율 1%와 6%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2019∼2021년 각각 577억원과 3천463억원을 배당받았다.
한 대형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관계자는 "지분 50%가 넘는 도시개발공사는 1천822억원을,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은 4천억원 이상을 배당받는 희한한 이익 배당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공모 단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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