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 커버리지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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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국내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들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기지국 구축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원활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월 5만원 상당의 요금을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6월 1차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으로 소비자 측은 “3, 4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5G 집단소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주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이들은 이동통신 3사의 5G 통신품질 불량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1인당 약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주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세계 최초 상용화 1년 전인 지난 2018년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기가헤르츠(㎓), 3.5㎓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해 기존 LTE보다 4.3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5G망에서 상용화 2년 차 LTE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가 나오려면 70만개의 기지국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LTE 서비스와 직접 비교했을 때는 “400만개의 기지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곧바로 5G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주원은 “이통 3사가 5G 기지국 구축을 LTE 대비 4.3배 분량의 기지국을 단기간 내에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G 출시 후 2년 약정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완전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통 3사는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도 정확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 3사가 LTE 서비스 가입을 배제시킨 채 5G 요금제만 사용토록 해 5G 가입자는 LTE 가입에 따른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채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5G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주원이 파악하고 있는 5G 이용자들의 한 달 요금은 평균적으로 LTE 대비 월 5만원 가까이 많은 요금을 내고 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소장접수일 현재 기준 약 1만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 가운데 증거 등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3차, 4차 등 계속해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양혁 기자(presen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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