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피흘린채 발견돼 중태…중고차 유튜버, 보복범죄 아니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경찰 로고. 연합뉴스


인천 영종도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진 유튜버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의 차에 매달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영종도 왕산마리나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문을 잡은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매달고 음주운전을 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근처에서 차박을 하던 캠핑객은 말다툼 소리를 듣고 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쓰러져있던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당시 주차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B씨가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그가 차량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차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전날(29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또 “남자가 다친 건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말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또 다른 지인과 함께 왕산마리나에 정박한 요트 안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위중한 상태다.

B씨는 허위 매물 정보 등을 담은 동영상 콘텐트를 만드는 중고차 관련 유튜버다. 이에 사건 발생 초기 일각에서는 보복 범행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그러나 확보한 주차장 CCTV 영상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보복 범행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추가 적용 및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심석용 기자shim.seoky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