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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법,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망' 사건 삼성중공업 유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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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법원 대법정./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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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7년 6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 대표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하청업체 대표 A씨, 같은 회사 전 조선소장 B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세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중공업과 A씨에 대해서는 각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 부분을 파기했고, 지난해 5월 사망한 B씨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삼성중공업과 A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제29조에서 정한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 등은 2017년 5월 1일 경남 거제시 내 조선소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32톤급 타워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1심과 2심은 삼성중공업과 A씨 등에게 사고 책임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삼성중공업 등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산업현장은 수많은 근로자가 동시에 투입되고, 다수의 대형 장비가 수시로 이동 작업을 수행하며 육중한 철골 구조물이 블록을 형성하여 선체에 조립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어서 대형 크레인이 상시적으로 이용되고, 사업장 내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포함해 과거 여러 차례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 조선소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을 토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시행규칙 및 개별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취지 등을 살펴보면, 사업주인 피고인 삼성중공업과 피고인 A에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돼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설비 혹은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1항, 2항과 크레인 등 양중기에 의한 충돌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특별히 명시한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3항, 제29조 3항, 구 시행규칙 제30조 4항 등을 근거로 들며 "수범자인 사업주로서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안전조치를 보강함으로써 크레인 간 충돌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 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한 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1항 11호 및 별표 제4호에 따라 삼성중공업과 피고인 A에게는 크레인 간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작업계획서에 포함해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의무가 부과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 삼성중공업과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크레인신호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신호방법’ 및 ‘골리앗 크레인의 신호수와 지브 크레인 운전수 간에 무전 연락이 가능했던 점’을 제외하고는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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