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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속보]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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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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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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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신고 요건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일정 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다. 조씨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도 제공될 수 있다.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여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나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씨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지만, 그 이전에 동의없이 조씨의 신분을 공개·보도하는 행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조씨는 앞서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고 지난달 24일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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