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매체 "홍콩·중국 금융권, 류허 중국 부총리에 우려 전달"
홍콩 전경 |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중국이 '반(反)외국제재법'을 특별행정구인 홍콩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시간표를 세워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5일 홍콩 인터넷매체 HK01에 따르면 람 장관은 이날 주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중국 정부가 해당 법을 홍콩에까지 확대하고자 할 때는 국제금융허브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HK01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반외국제재법의 홍콩 적용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HK01은 홍콩과 중국 금융권 대표들이 해당 법의 홍콩 적용시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전했다.
금융권 대표들은 반외국제재법이 홍콩에 적용되면 홍콩의 금융분야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외국 투자가 라이벌 도시인 싱가포르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중국이 지난 6월 도입한 반외국제재법은 외국 정부가 가한 제재로 중국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중국 법원에 관련 제재 이행에 동참한 상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의 제재에 대항해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조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단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8월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 법을 홍콩까지 확대 적용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반외국제재법의 보류는 기술과 교육을 포함해 최근 중국 정부의 산업분야 단속 움직임으로 요동쳤던 홍콩 금융시장의 중대한 우려를 완화시킨다"고 분석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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