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
(거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는 5일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코로나19 백신휴가조차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7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대형조선소 사내하청 도장업체 소속 여성 노동자 1명이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을 한 후 다음날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조선하청지회는 숨진 여성 노동자는 소속 업체로부터 유급 백신휴가를 받지 못해,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에 백신접종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대형조선소 원청 직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유급 백신휴가를 하루 이상 받아 쉴 수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그러나 대형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상당수는 일당제여서 쉬는 날은 임금을 받지 못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참고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업무는 육체적으로 매우 고되다. 백신 후유증으로 온전하지 못한 몸으로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노동자 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원하청 사이에 존재하는 백신휴가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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