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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청년기본대출' 시행되나…경기도의회, 조례 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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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통과 시 내년부터 만 25∼34세에 500만원씩 대출 지원

연합뉴스

경기도의회(CG)
[연합뉴스TV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이재명 지사의 역점 추진 정책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조례안 심의에 착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는 내년부터 만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청년 기본대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5일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12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제·개정안과 내년도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등 118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안건 중에는 이 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본금융'의 시범사업 성격인 청년 기본대출 관련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은 도내 만 2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다.

기본대출은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저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하는 것,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이번 회기에는 도의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인 의안이 일정 숙의 기간을 거치면 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상정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유근식(민주·광명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안(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은 제외)이 상임위에 회부된 지 90일이 지난 후 열리는 첫 회기에 안건이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한 의원과 집행부서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하다가 폐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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