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수용' 피켓·마스크에 與 반발도 되풀이
답변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박경준 기자 =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여야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법무부와 경찰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대장동 개발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부처들의 국감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면서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다.
국감 첫날에 이어 '특검 수용 요구 손피켓'의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간 갈등이 되풀이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의 법무부 국감에서는 대장동 의혹 수사의 방향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이기도 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큰 흐름의 꼬리"라고 규정하며 "김만배씨의 법조인맥 동원 의혹, 남욱 변호사의 정치권 동원 의혹, 정영학 회계사의 수익배분 구조 설계 의혹 등 세 가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 하면 경기도청과 비서실, 성남시청, 권순일·박영수·김만배와 이재명 캠프 정진상 부실장 자택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을 보면 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검사들"이라며 "특검이 되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묻혔다면서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50억 클럽' 피켓 붙은 기재위 민주당 의원석 |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반면 여당은 보수정권의 규제 완화가 대장동 의혹의 배경이 됐다면서 역공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화천대유의 꽃길을 깔아준 셈"이라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맞받았다.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장동 이슈를 이 지사 책임론으로 결부시키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서병수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참여한 화천대유가 5천만원 투자해 벌어들인 수천억원의 이익은 불로소득 아닌가"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 굉장히 악질적 설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지사 캠프 상황실장이기도 한 김영진 의원은 "거의 비슷한 시기 비슷한 사업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비교하면, 성남시는 대장동에서 5천508억원의 사전 이익을 확정했지만, 의왕시는 백운밸리에서 140억원 손실을 사업자와 5대5로 나누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감사가 열린 문체위에서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경위와 관련해 여당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정 간사는 당시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혜택이 없지 않았나 의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의혹인데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여야 모두 특검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역공했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수사가 늦어진 것을 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찰을 질타했다.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피켓 붙은 기재위 국민의힘 의원석 |
한편 상당수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나왔고, 민주당이 이에 반발하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기획재정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은 갈등이 길어지면서 오후에야 국감을 시작했다.
국방위는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후 5시 넘어서까지도 국방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에서는 여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논란을 꺼내자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맞섰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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