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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이유는…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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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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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OBS 주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가 리허설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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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지사는 당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1일 오전 1시21분쯤 만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 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이 당시한번으로 다른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기록은 없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가 2004년 5월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금 150만원이 초범 치고 금액이 높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휩싸였다. 과거 음주 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원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캠프는 지난 8월 대선 경선 TV토론을 앞두고 다른 후보들에게 이 지사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고 "음주운전은 한차례"라고 밝히며 초범임에도 벌금이 15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 지사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캠프가 공개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 벌금 50만원 등이 포함됐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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