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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0.158% 면허취소 수준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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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서 벌금 150만원을선고받았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58%의 주취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신의 집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쟁주자들은 이 지사의 벌금이 당시 초범 기준으로는 높은 것 아니냐면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이 이 지사가 선고받은 것의 절반 수준이 일반적이었고, 재범이거나 면허 취소 수준의 폭음 정도가 돼야 벌금 150만원이 나왔다. 이에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때 이후로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초범 기준으로 높았던 벌금액수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실은 이 밖에도 이 지사가 지금까지 처분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법무부로부터 모두 제출받았는데, 음주운전 벌금 외에는 2004년 특수공무 집행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인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도 있었다.

한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청와대가 처음 입장을 내놓았다. 5일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히면서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연루 의혹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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