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의 특혜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지난 9월 30일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남=하상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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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게이트’라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더 많은 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비난 요지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걷어야 할 개발부담금의 최대 100%를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활발하게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5년 4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이장우, 김도읍, 김성태, 김태원 의원 등 11명은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부동산 경기침체 현상 극복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기간을 기존 ‘2014년 7월15일~2015년 7월14일’에서 ‘2018년 6월30일’까지로 늘리자는 것이었다. 특히 ‘수도권 50%, 지방 100% 면제’ 신설 조항도 여기에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이장우 의원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면 1년간의 개발부담금 감면 특례로는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건설경기의 회복을 통한 투자 촉진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2015년 7월 가결됐다. 결과적으로 민간 개발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힘 측 법안 시행으로 3년간 1550억원의 개발부담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연평균 518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업을 통한 공공환수 이익이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면서 “과거엔 민간 건설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온갖 혜택을 제공해놓고 이제 와서 공공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온갖 장치를 마련한 이들이 바로 국민의힘”이라면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국민의힘 측이 대장동 개발을 100% 민간 주도로 추진하려던 것에 제동을 걸고 공영개발 방식을 접목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5503억원을 도로,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 형태로 환수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이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민간 영역의 일인 만큼 알지 못하며, 관여해서도 안 될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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