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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한달에 1만원어치 햄버거 먹으라고? 머지포인트 12년간 나눠 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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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사태 두 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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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4명이 250만원 상당의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박 모(가명)씨.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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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머지포인트 아이디에 145만원 들어있어요. 한 달에 1만원어치 햄버거만 먹을 수 있다면, 저는 12년 사용해야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5일 기자와 만난 박 모(가명) 씨 얘기입니다.

지난 8월 11일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비자들의 피해 복구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순차적 환불을 진행 중”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용자들은 믿기 어렵다며 여전히 분통을 터뜨립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두 달,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순차적 환불? 두 달 가까이 환불 안돼”

지난달 28일 '머지포인트' 이용자 148명은 권남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고소인들의 피해액이 모두 2억원”이라며 “200~300명의 피해자가 더 모여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입니다. 최근까지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었고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김 모 씨도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피해액이 700만원대라고 밝힌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순차적 환불이 진행 중이라는 머지포인트 측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환불을 신청한 시점은 정확히 8월 11일 오후 11시 47분.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가 못 받았다면 환불이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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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넘는 포인트가 남아있는 김 모 씨의 머지포인트 앱. 〈사진=김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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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돈가스 프랜차이즈 입점했지만

5일 기자와 만난 박씨는 가족 4명이 각각 145만원, 45만원, 14만7천원,16만3천원과 연간 회원권 등 총 250만원이 넘는 머지포인트를 8월 초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잘 써온 데다, 대기업 제휴사들이 있고, 무엇보다 티켓몬스터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돼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환불도 안 되는 지금, 머지포인트 앱에 뜬 일부 사용처를 확인한 박씨는 더욱 허탈하다고 했습니다.

서비스 정상화에 나선 머지포인트 측은 모스버거와 부엉이돈가스 등 두 곳의 프랜차이즈를 다시 입점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 제휴처가 전국에 매장이 많지 않은 데다, 이들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월 1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박씨는 “머지포인트 제 아이디에는 145만원이 있다”며 “월 1만원씩 햄버거를 먹는다면 12년 써야 다 소진될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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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원 한도 내에서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모스버거. 〈사진=머지포인트 캡처〉




■ 제휴매장 “머지와 연락 안돼 제휴도 못 끊어”





현재 머지포인트 앱에선 프랜차이즈가 아닌 '로컬' 사용처도 일부 확인됩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JTBC가 5일 서울 상암동과 홍대입구, 강남역 등에서 검색되는 인근 30여 곳의 제휴처를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연락이 닿은 20곳 중 모스버거와 부엉이돈가스를 포함해 10개 매장만 “머지포인트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제 가능한 곳도 대부분 고객 1인당 한 번에 1만원~1만5천원까지만 받습니다. 사업장 자체로도 한 달 150만원 정도로 머지포인트 결제 한도를 정해놔 벌써 이번 달 한도는 다 채웠다고 하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이 중 한 카페 사장은 “불안해서 머지포인트를 받고 싶지 않지만, 회사 측과 연락이 안 돼 앱에서 가게 이름을 못 내리고 있다. 고객들은 앱에서 봤다며 결제를 요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화를 내 어쩔 수 없이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머지 측 말대로 서비스가 정상화돼 사용처가 좀 더 늘어난다 해도 지방 쪽은 사용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쓸 수 있는 금액도 제한돼 있으니 그걸 이용하기 위해선 교통비가 더 들 거고요. 또 이번에 이번 환불 사태로 믿음이 안 가서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송에 참여한 김모씨, 전북 전주)

공정위 “오픈마켓에도 책임 묻도록 노력”





“저는 티몬을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매했어요. 그런데 상품은 오지 않고 박스만 왔어요. 그런데 티몬은 환불을 못 해준대요. 저는 책임자로 누구를 찾아야 할 지 모르겠어요.” (박모씨, 가족 4인 250만원 상당 피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를 판매한 오픈마켓에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 7곳의 머지포인트 판매액은 3천억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환불 처리된 금액은 39억원으로 1.3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머지포인트를 가장 많이 판매한 티몬이 환불한 금액은 0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미비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한 오픈마켓 등 대행업체에 대한 제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머지포인트를 파는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티몬 측은 “자사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머지포인트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분은 환불해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8월 환불 대란 당시 고객에 최우선으로 환불해준다는 확약서를 머지측으로부터 받고 대금을 정산해줬다. 이후 환불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듯하여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턴기자 정윤지]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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