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의왕·하남 사업은 각각 403억 손배·11억 환수
성남시 기관운영감사 2010년 마지막…최근 10년 '0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오른쪽), 유상범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부동산 게이트' 관련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감사원이 최근 2년 동안 경기 남부지역 13개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조사를 벌이면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 남부지역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 소관 지방도시공사에서 준공·진행 중인 13개 사업(총사업비 7조6000억원) 대한 사전 조사를 벌였으나 대장동 사업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총 13개 사업 중 민·관이 공동출자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방식으로 추진된 7개 사업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의왕·하남시 도시개발사업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감사 결과 의왕·하남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의왕도시공사 비리 행위 5명을 적발해 해임 등 중징계와 403억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하남도시공사 관련 손실금 약 11억원은 환수 조치했다.
감사원은 Δ2016년 11건 Δ2017년 11건 Δ2018년 11건 Δ2019년 18건 Δ2020년 7건 Δ2021년 11건 등 6년 동안 총 69건의 개발사업 감사를 진행했다. 매해 평균 약 12건씩 감사를 진행했으나 그 대상에 대장동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의 성남시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는 2010년이 마지막으로 최근 10년간 '0건'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010년 7월 성남시장에 취임해 재임에 성공, 2018년 3월 임기를 마쳤다.
s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