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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초·중·고 근무 이력이 없다"…김건희, 이번엔 '경력 세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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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력서 대부분 허위" 주장

아시아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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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경력 세탁' 의혹이 제기됐다. 김 씨가 대학 강의를 하고자 초·중·고 근무 이력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게 골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의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서일대 강사지원서와 함께 낸 이력서에 ▲1997∼1998년 서울 대도초등학교 ▲1998년 서울 광남중 ▲2001년 서울 영락고에서 근무했다고 적었다. 또 2003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 BK21 사업에도 참여했다고 썼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 등에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적어낸 이력은 대부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역시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민석·도종환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각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를 점검했는데, 해당 연도 근무자 명단에 김 씨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도 '김 씨가 2003년 이후 BK21 사업에 참여했나'라는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 서면으로 "해당 사항이 없다"고 회신했다.

여당 의원들은 회견에서 "김 씨는 직전 검찰총장 부인이자 야권 유력 대선 후보 부인"이라며 "김 씨를 옹호한 윤석열 후보 캠프는 부실 논문, 허위 이력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된 의혹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의원도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 씨의 경력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한 언론은 김 씨가 1998년 서울 광남중에서 교생실습을 했다고 보도했다"며 "교생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경력, 그것도 강의경력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서 교원으로 전임으로 근무한 것만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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