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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화)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웅 “녹취 유출, 대장동 은폐 공작…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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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어” /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

세계일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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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대화 녹취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 취채진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녹취 내용이) 언론에 흘리고 있는데 낡은 정치 수법”이라며 “그 내용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구체적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식으로 (녹취 내용을) 일부 취사 선택해서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기억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김 의원은 ‘조씨와 통화했던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한다고 얘기했다”며 “조씨에게 자료를 줬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고발 자료를) 준 사람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녹취 파일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전체 맥락이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취재진에게) ‘우리 자리 좀 옮길까요?’라고 얘기했다면, 이 ‘우리’를 갖고 저보고 ‘기자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느냐”며 “전체 맥락을 파악해봐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 공작은 당장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게 맞는다”며 “이게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말한 수사권 개혁인지 국민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달라”라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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