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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15일부터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전셋값 증액 범위 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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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내줍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즉 전세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합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 임차보증금 증액분 ▲ 대출 신청 금액 ▲ 증액 후 임차보증금×80%―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 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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