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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치킨집 알바 후 귀가하던 여대생, 음주 뺑소니에 사망…"묻지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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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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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여성을 친 뒤 인근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출처=유튜브 '한물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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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전날 오전 1시30분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영상을 공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를 독려했다.

가해자인 택시기사 A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2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4㎞ 떨어진 곳에서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그 자리에 숨졌다.

새벽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 음주 사망사고가 아니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했다"면서 "징역 6년, 8년 정도로 끝내서 되겠다.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며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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