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알바 끝나고 귀가하던 20대, 음주운전 뺑소니에 사망…가해자 처벌 요구 높아져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올라온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는 30대의 운전자 A씨가 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가 승합차로 20대의 여성 B씨와 다른 30대의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km 떨어진 곳에서 도로 옆의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으로, 당시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던 도중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B씨는 홀로 자취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충남 아산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만취 상태였다. 경찰 측은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위험 운전 치사 및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며 확실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만 3년이 되지 않았다"라면서도 "아직도 음주 사망 사고에서는 징역 4년이 대다수이며 좀 높으면 6년, 아주 높으면 8년이다"라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 음주 사망 사고가 아니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했다"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법원이 선고할 최종 형량이 궁금하다. 적어도 징역 15년에서 20년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 사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라며 피해자의 유가족이 올린 청와대의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앞서 B씨의 유가족은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청원인은 "오늘 사랑하는 조카가 세상을 떠났다"라며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 국민청원은 오늘(9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1만3000여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