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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성희롱'‥국민연금 직원 비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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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지난해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국민연금공단에서 올해 상반기에도 음주운전, 성희롱 등 직원 비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직원 10명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별 징계 건수는 ▲ 음주운전 1건 ▲ 성희롱적 언행 1건 ▲ 부적절한 언행 6건 ▲ 복무규정 미준수 1건 ▲ 근무태도 불량 1건 ▲ 근무시간 미준수 1건(중복 포함) 등이다.

이 중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6명은 견책 및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직원과 성희롱적 언행을 한 직원도 각각 감봉 1개월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2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 23일에 쇄신대책을 수립했다. 성 비위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을 6대 비위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허 의원은 "국민연금은 적립금 919조원을 보유해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지만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기관장의 사과와 쇄신대책에도 비위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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