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 관련 TF 가동…손해배상 청구·행정절차 해지 검토
성남시청 |
성남시는 오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인 도시균형발전과, 예산재정과, 법무과 등이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대책회의에서는 경기도가 권고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TF 구성과 함께 대장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고문변호사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배임죄가 성립한다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는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는 대로 공소장을 확보해 관련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행정절차 해지'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행정절차 '해제'는 개발계획변경 인가 등 행정행위를 원천무효로 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절차 '해지'는 현 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준공 검사 등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윤정수 사장의 지시에 따라 12일 법무부서와 개발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꾸려 대응에 나선다.
윤 사장은 지난 6일 시의회에 출석해 "전직 임원(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는 검찰수사 내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 내역과 계약을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사장은 "대장동 사업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며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 행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다.
도는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청렴이행서약서에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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