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野 현수막에 빨간색 ‘이’는 이재명?…국민의힘 “선관위 편파적 법 해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선관위 “특정문자 부각, 특정 후보자 반대…선거법 위반”

野 피켓 파란색 ‘이’는 OK…“특정문자 부각 아냐”

국민의힘 “색깔따라 특정인 구분할 수 있나” 반발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피켓 및 현수막 시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 홍보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4일 ‘대장동 특혜 개발(화천대유) 의혹’ 관련 당 현수막 시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 “중립성, 일관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해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보국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현수막 시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제의 현수막 시안은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는 문구를 담은 것으로, 이 가운데 ‘이’만 빨간색으로, 나머지는 파란색으로 된 현수막이었다.

반면, 선관위는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고 적힌 피켓 시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문자만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서 (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피켓의 경우 ‘특검’은 빨간색, ‘거부’와 ‘이’, ‘범인’은 파란색, 나머지는 검은색으로 적혀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의 높은 안목에 경의를 표한다”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은 미처 몰랐다.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차라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는 불특정 다수여서 특정 후보와 연관 짓기 어려우나, ‘설계한 이’의 경우 바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라며 “오로지 색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선관위의 오락가락 잣대와 해석을 과연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는 최근 선거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반복하며 중립성 시비를 스스로 일으켜왔다”며 “색깔의 종류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관위의 ‘기적의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4·7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이 공고된 신고액보다 세금을 더 냈음에도 마치 누락한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공고문을 선거 당일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며 “또한 같은 선거에서 ‘위선·무능·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단어 사용을 불허해,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한 내로남불 정당이라는 것을 선관위가 인증해주는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 같은 기행을 지속할수록 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는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선거의 공정한 운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