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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선관위, 野 대장동 현수막 제지…"'이' 부각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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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반대로 인식돼"…野 "기적의 논리" 반발

연합뉴스

[국민의힘 제공]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당 현수막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의적이고 편파적 법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규탄 현수막을 만들 때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이' 글자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전날 공문에서 국민의힘 대장동 현수막 시안에 대해 "특정 문자를 부각시켜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것으로 일반 선거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사용 불가 통보를 했다.

선관위가 제지한 현수막 시안은 "진짜 몸통은 설계한 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이 문구의 '이' 글자만 빨간색이고 나머지 글자는 파란색이다.

반면 선관위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 특검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은 사용해도 괜찮다고 밝혔다.

이 피켓에서 '특검' 글자는 빨간색이고, '거부', '이', '범인' 글자는 파란색이다.

선관위는 이 피켓에 대해 "특정 문자만 부각시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서 제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홍보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글자 색상에 따라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선관위의) 능력과 세심함에 거듭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색감과 색상, 채도에 이리도 조예가 깊은 줄 미처 몰랐다"고 비꼬았다.

이어 "차라리 '특검을 거부하는 이'는 불특정 다수여서 특정 후보와 연관 짓기 어려우나 '설계한 이'의 경우 바로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색안경을 쓴 선관위의 '기적의 논리'에 우려를 표한다.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빨간색 글자를 보면 특정 후보가 떠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여권 편향'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의 '설계자'로 지목하고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중립성 위배 논란은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있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한 시민단체의 문구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서울시선관위도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1인 시위 문구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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