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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민은행도 전세대출 제한 완화...지점별 한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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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별 한도서 전세대출 제외

신한·우리·농협 이어 동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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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도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8일부터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가계대출 신규취급 한도를 지점별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다음주부터는 관리 항목에서 전세대출분은 제외하겠다는 뜻이어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소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목표제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농협은행도 18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 역시 18일부터 5,000억원으로 제한했던 모집인 전세대출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도 지난달부터 실시해온 영업점별 가계대출 한도를 유지하되 전세대출 한도는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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