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OC 신청에 회생계획 가결 선행요건으로
AOC 신청 후 발급까지 3~4개월
내년초 운항재개 전망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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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중견기업 성정을 새 주인으로 맞는 이스타항공 인수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항공운항증명(AOC) 재발급 신청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내달 회생계획안 가결 직후 AOC를 신청해 내년 초 운항 재개를 목표로 정상화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낮은 회생채권 변제율 탓에 다음달로 예정된 관계인집회의 통과 가능성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매각 종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AOC 재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통상 AOC 재발급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AOC 재취득을 통한 운항 재개는 사실상 내년 초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수요 절벽과 경영난에 맞닥드리며 운항중단(셧다운)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인수자인 성정은 지난 6월 이스타항공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상세 실사를 진행해 왔다. 인수 측은 당초 지난달 말 AOC 재발급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법정관리 중인 이스타항공의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일정이 밀린 상태다.
IB 업계 관계자는 “성정 측은 AOC 재취득을 선행한 뒤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인수대금을 납부, 이후 본격적인 정상화를 할 것이란 그림을 그렸지만 국토부는 회생계획 인가를 AOC 신청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AOC 재취득 시점에 시각차가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성정은 딜의 안정성 측면에서 ‘선(先) AOC 취득 후(後) 인수완료’를 선호했지만 국토부 역시 마찬가지로 AOC 재발급에 실체적인 정상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성정으로의 인수합병(M&A)을 통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 결의는 오는 11월12일 예정돼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다음달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게 되면, 요건을 갖춰 곧바로 AOC 신청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자 성정의 남은 인수대금 납부는 관계인집회 5영업일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낮게 책정된 회생채권 변제율이 회생계획안 가결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이 유상증자를 통해 투입하는 700억원의 인수대금 중 540억여원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할 계획이다.
이어 1600억원 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인집회에서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며 “다만 채무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법정관리에서 졸업하고 운항이 정상화된다면 부채에 시달리는 다른 LCC(저비용항공사)들에 비해 유리한 영업환경을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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