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전달 19~20일 아파트 동대표 회의 참석과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 이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원주시는 이로 인해 초기 방역 차단 시기를 놓쳐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판단해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에서 “코로나19 감염 판정을 받고 공황 상태에 빠져 있어서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가족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다.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주일간의 동선을 모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당시 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사태로 인해 신천지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고, A씨가 이를 의식하며 동선 공개를 꺼리는 등 사회적 평가나 주변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는 편이었던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A씨가 2월16일 원주 신천지 예배에 참석한 뒤 대구에서 대규모 확진 사태가 일어나는 등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기억을 되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고 봤다. 또 장시간에 걸친 반복적인 역학조사에서 문제가 된 동선을 진술하지 않은 건 당황이나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한 망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역학조사관 3명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중요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됐고 그에 따라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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