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 취득 못해, 건설사는 배제"
"화천대유가 땅 권한 행사…설계부터 거금 벌도록"
"화천대유가 땅 권한 행사…설계부터 거금 벌도록"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9.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설계 단계부터 특정 민간 사업자가 거금을 벌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며 강력 비판했다.
공모 과정에서 건설사는 빼고 은행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 결과적으로 화천대유가 택지 권한을 행사하게 됐고,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가 민간 컨소시엄에 건설사를 배제하고 대형 금융사 위주로 구성한 것을 두고 "자금 조달 안정성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미리 준비한 그림판을 내세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화천대유 등 민간 투자자들이 수의계약으로 땅을 확보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설사는 처음부터 공모지침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공모지침에서 은행권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며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렇게 되니 부동산을 함께 취득할 수 있는 건설사는 배제되고 은행만 몇군데 들어와 결과적으로 땅에 대한 권한을 화천대유가 행사하게 됐다, 이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사진=서울시 제공). 2021.10.19.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결국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대장지구 5개 블록에 사업을 직접 시행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5개의 아파트 용지를 사들여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내고, 민영개발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면서 또 다른 4000억여원을 벌어 총 1조원 가까이 수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민간 수익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이라며 "그걸 전제로 한다면 처음 사업구조를 짤때부터 몇몇 특정 민간 투자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은 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서울시에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문에는 "대장동 사례는 한마디로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하고, 돈이 벌리는 이익이 발생할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서 보통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3개월만에 이뤄진 점을 검찰에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인 절반 이상의 지분으로 사업에 참여한 점을 언급하면서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독점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50%+1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며 "전세계적적으로 유례없는 권한을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이유는 싼 가격으로 땅을 수용해서 최대한 수익을 올리더라도 전부 공공으로 회수하고, 그 돈으로 임대사업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대장동 사업을 보면 임대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놨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땅은 반값에 사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주택은 비싸게 팔고, 이런 이중구조로 수익을 남긴 것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에서는 절대로 민간이 수익을 그렇게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다른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배워가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지만, 들여다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도시개발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