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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로비 명목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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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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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인 사업가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1부는 오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업가 최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로비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6억 4천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 원을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판단했는데, 최씨는 이 수표 1억 원에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고, 윤 전 서장과 A씨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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