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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제2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법 2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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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모펀드 일반·기관전용 구분

일반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

세계일보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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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구분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등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충한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하지 않는 전문투자자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던 사모펀드는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개편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가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개편 뒤에는 기관전용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없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제도가 강화된다. 운용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 법에 따라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전략, 운용위험, 환매 관련 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 판매사는 핵심 상품설명서가 일반투자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사전 검증해야 한다.

펀드 판매 후에도 핵심 상품설명서대로 운용되는지에 대한 감시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펀드처럼 투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공표했다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기관전용사모펀드는 법에 금지된 사항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며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관전용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에는 1년 이상 500억원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액을 갖춘 비상장법인과 금융권 재단 등도 추가됐다.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이나 사행성 업종 대출은 금지된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이번 체계 개편 뒤 모두 일반사모펀드로 전환돼 일반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펀드라면 전문투자자 대상의 일반사모펀드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기관전용사모펀드가 개편에 따른 운용방법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개정 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 충족을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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