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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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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국감' 2라운드…이재명 "성남시장 업무·사생활 답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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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김도균 기자] [the300][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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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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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법률에 기인한 국가 위임 사무,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해서 답변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개의 직후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통해 "과거 개인적인 일, 지사 업무와 관계없는 일에 대해선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한다. 그 부분은 감사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2차전을 이를 것으로 예정되는 가운데 이 지사가 야당의 공격을 사전에 견제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법치에 대한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개인 권리와는 다르다. 권한이란 의사를 타인에 강제·제한할 수 있는 힘이라고 법학개론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누누히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권한 행사는 법에 따라서 한계를 벗어나면 안 된다"며 "국감법에 의하면 국정에 한해 감사하되 국가 위임 사무, 자치 사무 중엔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번 국감에서도 도지사 직무와 관련없는 과거 시장 시절의 업무, 개인 사생활, 개인의 인적 관계에 대해 무제한 질문과 공격을 하셨는데 국회의 권위를 존중해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려 노력했다"며 "그러나 그것이 도정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도정을 국민에 알릴 기회를 박탈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정과 관련해선 "건설공사 토건비리,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한강의 유일한 유료 다리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불합리한 운영의 대표적 산물이다. 우리 경기도는 도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오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익 처분해서 빼앗는 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영 주체에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공공개발 이익을 환원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며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권한의 주인인 주민에 귀속돼야 한다.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 말로 70%에 해당되는 공공환수를 해낸 모법적 사례"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설립 24년 만에 처음으로 이익배당금 574억이 도 기금에 적립된다"며 "무주택자도 평생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기본주택' 실현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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