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185만 원, 3인 가구 239만 원, 4인 가구 292만 원) △전세전환가액이 8600만 원 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일반재산 86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2200만 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아동가구별 지원 금액은 2인 가구 17만 4000원, 3인 가구 20만 8000원, 4인 가구 24만 1000원이다.
단,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지난달 28일 열린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시흥형 주거비 지원대상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아동주거비 지원가구의 95.5%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매월 200여 아동가구가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아동주거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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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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