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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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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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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는 정해진 시간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허용한다.

20일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향후 모든 어린이 모든 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정차 허용을 위한 안전표지도 신설한다.

또 과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 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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