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부유층 비밀 술집…강남 3곳서 '메뚜기 심야영업' 1년 만에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제공=수서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강남·서초 지역에서 영업 장소를 3개월마다 옮기는 '메뚜기 방식'으로 1년 넘게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20분쯤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남녀 종업원 18명, 손님 9명 등 총 2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해당 업소 인근의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하고 4시간 가량 잠복을 시도했다. 그 결과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가게 안으로 입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화단 옆쪽으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로 진입해 방마다 생수, 얼음, 과일 안주와 주류가 놓여있고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술을 나눠 마시고 있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여성 종업원과 일행이라고 주장하는 손님들에게 증거영상을 보여주고 창고와 음향기기 등에 숨어있던 종업원들을 적발했다.

A씨는 여성들을 모집해 강남·서초 지역에서 영업 장소를 3개월마다 옮겨다니는 '메뚜기 방식'으로 1년 넘게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장소에서는 지난달 초순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유명 중소기업 대표 등 부유층을 상대로 회원제 방식의 비밀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은 매입가 5만원 상당의 양주를 첫 병은 100만원, 두 번째 병은 70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체온계나 출입자 명부도 두지 않고 최소한의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가게 내부의 방 5개가 모두 차는 등 영업을 이어가며 성황을 이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데도 강남 한복판에서 최소한의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해온 주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