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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김영진 "公기관 인건비, 정부가 일률적 제한"...홍남기 "최소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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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이원광 기자] [2021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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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영진 민주당 기재위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2021.7.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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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임금 결정에 있어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1년도 총인건비 예산을 보면 전년에 비해 0.9% 이내로 증액한다고 돼 있다"며 "이 같은 지침을 공공기관이 위반하게 되면 익년도 인건비 삭감, 감사원 감사 처분 등을 받는다"고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임금결정을 하면서 재정 등이 방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은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공무원이 임금을 0.9% 올리면 공공기관도 이에 따르는데, 각 공공기관 특성과 변동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인건비 인상률을 정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 부문은 국민 세금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건비에 대한 최소한 기준을 주고 있다"며 "(임금에 있어서) 획일성보단 기관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금 운영에 있어) 탄력 범위를 폭넓게 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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