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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재명 "개발이익 공공환제로 수십조 기금 가능..토지개발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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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정세진 기자]
머니투데이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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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간이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중앙 토지개발청을 신설하고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국가 단위로 전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싸게 집을 지어 공급하는 재원을 연간 수십조원 만들어낼 수 있다"며 "성남시의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도를 국가 단위로 도입해 다시는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50억 클럽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중앙 토지개발청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공사 (공공개발을 직접 하려고 해도) 공사채 발행한도가 성남시는 1000억원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으로 지원해 주든지, 중앙 토지개발청 공공기관을 만들어 위탁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을 전담하는 정부 기관 신설해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사례를 꺼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위례에서는 150억원 밖에 못 받았지만 대장동에서는 5500억원을 확보했다"며 "개발이익 환원제를 만들어 540억원 기금을 적립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에서 공영개발을 할 경우 조성 택지의 80% 이상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약 40% 가량은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집을 짓고 있다.

박 의원은 "민영개발을 할 때 서울시가 사전협상을 하기도 하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회수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도시개발 공사법을 만들어 건전하고 튼튼하게 자쳊거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공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수용하는 공공택지는 민간 매맥을 최소화하고 토지비축 은행을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20~25%만 환수하고 있는데 이를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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