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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특별이벤트야" 여친 죽여 보험금 타내려던 '악마'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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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현정 기자] [10대 보험설계사와 그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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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고교 동창생 3명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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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보험 수령인이 바뀔 수 있을까.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 하려한 10대 보험설계사가 마음만 먹으면 보험 수령인을 바꿀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살인 계획을 수차례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해 '10대 악마들의 보험 살인 설계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범행은 보험설계사였던 A씨(19) 일당이 피해자를 생명보험에 가입 시킨 뒤 수령인을 바꾸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손 변호사는 "일단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수령인 변경이 가능하다"며 "보험설계사가 작심하고 누군가와 짜고 신분증 잠깐 빼내고 위임장도 만들어낸 다음에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 넣으면 보험가입자가 모르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쯤 전남 화순에 위치한 한 펜션 근처 야산으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유인했다. 그는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여자친구 혼자 밤길을 걷게 했다.

하지만 A씨가 준비한 건 이벤트가 아니었다. A씨는 고등학교 동창 B씨(19)와 C씨(20)와 함께 여자친구를 살인할 계획을 세웠다.

A씨가 피해자를 꾀어 특정 장소로 유인하면 B씨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C씨가 차량을 이용해 도주를 돕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계획은 흉기에 다친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외제차 할부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올해 5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교제를 하는 척 한 뒤 생명보험에 가입시키고 수령인을 자신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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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살해하려고 공모한 혐의를 받는 E씨(20·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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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더 놀라운 일이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과거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를 저질러오던 이들은 지난 5월, 또다른 동료 중 한 명인 D씨(20)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었다. D씨를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여성 E씨와 혼인신고를 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하려는 수법이었다. 하지만 D씨가 이를 눈치채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손 변호사는 "D씨가 자기도 보험사기 공범이었으니,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고 보험을 가입하니까 의심이 든거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보험 수령인을 확인해 보니 얼마 전 혼인신고를 한 E씨(20)로 수령인이 변경됐다"라고 전했다.

살인 계획이 탄로났지만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두 달 뒤, D씨 살해를 함께 공모했던 E씨를 대상으로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계획했다.

손 변호사는 "E씨는 이미 A씨를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수령인은 자기 가족이었다. 그런데 자신도 범행에 가담하다보니 '나 몰래 수령인 바꿔놓고 날 살해하면 어떡하지?' 의심이 든거다.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성과 혼인 신고가 돼 있었고, 수령인도 그 남성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나중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 배우자 인감도장, 신분증, 증인 있으면 몰래 혼자서도 혼인 신고 가능하다"며 "그래서 E씨도 죽지 않으려고 잠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B·C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E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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