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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토끼·생쥐에 '화학물질' 강제 투입…"잔인한 동물실험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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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안재용 기자] [the300][2021국정감사]이수진 "화학물질 유해성 실험 관련 환경부 지원사업 94% 동물실험"

머니투데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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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유해성 실험에서 동물실험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비동물 실험체계와 규정 자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험방식과 비실험방식이 있다"며 "EU(유럽연합) 에서는 비실험 방식이 57.2% 우리나라는 1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화학물질 유해성 실험 관련 환경부 지원사업 중 94%는 동물실험을 통해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실험방식은 실험을 하지 않고 일종의 예측프로그램이나 타 물질과의 유사성을 파악해 유해성을 예측하는 방식임에 비해 실험방식은 대부분 동물실험이다.

이 의원은 질의 시간에 동물실험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토끼의 눈에 화학물질을 강제로 투입하거나 토끼의 털을 깎고 피부에 화학물질을 묻히고 투명테이프로 고정 하는 실험, 생쥐를 통에 넣고 코 위치를 고정시킨 후 강제로 화학기체 흡입하는 등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동물실험 장면을 보여줬다.

이 의원은 "피부자극성, 부식성 시험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100% 동물시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비해 EU의 경우 인공 피부나 인공 각막 등 을 활용해 비동물실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에서 지정한 국내 유해성 화학물질 시험기관 20개 중 비동물실험법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2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관련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조차 비동물실험법에 대한 실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동물권 보장을 위해 이제 우리나라도 비동물실험 관련 법규정을 만들고 비동물 실험시설의 구축과 보급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거나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비동물 실험 관련 예산 반영을 했다. 비동물 실험을 통해서 만든 여러 자료를 민간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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